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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통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 요구를 적법한 기간에 했다는 사실만으로 침묵을 곧바로 승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 도달 여부와 임대인의 대응,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화면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역과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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