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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비, 어디까지 임차인이 부담할까?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흔적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부담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신이 만든 변경이나 훼손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이나 바닥이 크게 손상됐거나, 임의로 시설을 바꿔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후 설비의 고장과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주·퇴거 당시 자료 확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같은 계약 문구가 있더라도 모든 수선비를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문구의 범위와 실제 손상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의 사진·영상, 하자 통보 내역,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남겨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이유를 밝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변색도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임차인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변색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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