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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 전에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언제나 환불되거나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준 임차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합의 해제라면 반환액과 지급 시기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실제 지급액,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시 세를 놓았으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금 반환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해제 경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기한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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