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쓰면 모두 임차인이 내야 할까?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하며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고장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범위와 고장의 원인, 시설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본 수선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맡기는 특약도 가능하지만,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계약 당시 설명·합의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고장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이 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긴급성·필요성을 설명할 자료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전 비용과 범위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에 발견한 고장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의 특약과 고장의 원인·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용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하자라면 입주 전이라도 즉시 알리고 수리 여부를 협의하세요. 발견 시점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지는 긴급 상황은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작업 전후 사진·업체 견적·영수증을 보관해 비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