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액과 통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체’의 기준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지급되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번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는 미납 잔액을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가 함께 밀렸더라도 차임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와 갱신에 미치는 영향
연체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를 받았다면 미납 내역과 납부 기록을 대조하고 다툼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과거에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갚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연속 연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없이 문을 잠가도 되나요?
연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와 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