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와 기존 권리의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 또는 결정만 믿고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유지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기존보다 앞선 순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금액이 미반환 상태라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나요?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거나 지급 시점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