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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link><description>아청법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아청법 변호사 선임, 아청법 위반 처벌, 아청법 경찰조사, 아청법 초범 대응, 아청법 증거, 아청법 무혐의, 아청법 재판 절차, 아청법 판례</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58:2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youthact-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면 임차인은 꼭 내야 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A%B4%80%EB%A6%AC%EB%B9%84%EB%A5%BC-%EC%98%AC%EB%A6%AC%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B%82%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A%B4%80%EB%A6%AC%EB%B9%84%EB%A5%BC-%EC%98%AC%EB%A6%AC%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B%82%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당시보다 관리비가 올랐다는 통보를 받으면, 우선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라는 이름만으로 집주인이 언제든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월 관리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인상 조건이 따로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 요금이나 실제 공용관리비처럼 사용량 또는 지출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 금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포함 항목과 정산 주기를 살펴보세요. 인상 근거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인상 통보를 받으면 변경 사유, 적용 시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계약 내용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를 정액으로 약정했는데 근거 없이 올렸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생기면 문자나 고지서,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다만 실제 사용분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산금까지 일괄 거부하면 미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료를 대신하는 방식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만 있고 항목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와 인상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계약서, 광고 내용, 고지서 등도 함께 확인하면 약정 내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인상 통보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와 인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분쟁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58:19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기간 중 먼저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B%A8%BC%EC%A0%80-%EB%82%98%EA%B0%80%EB%A9%B4-%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B%A8%BC%EC%A0%80-%EB%82%98%EA%B0%80%EB%A9%B4-%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모집이나 중개보수 부담 조건을 제시했다면,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통상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들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되거나 보수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가 없었다면 임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할 때도 같은가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과 비용 정산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새 세입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합의하고 새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38:49 GMT</pubDate></item><item><title>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언제나 집주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의무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보일러 고장처럼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체로 집주인이 수선할 문제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선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되, 조항만으로 모든 고장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고장 사실과 증상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집을 일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차임 감액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사용 제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나 한파 속 난방 중단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한 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을 보관하세요.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월세 미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과 차감 방법을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별도로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1:17:55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보여달라면, 임차인은 꼭 응해야 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0%A4%EA%B3%A0-%EB%B3%B4%EC%97%AC%EB%8B%AC%EB%9D%BC%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C%9D%91%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0%A4%EA%B3%A0-%EB%B3%B4%EC%97%AC%EB%8B%AC%EB%9D%BC%EB%A9%B4-%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C%9D%91%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조율하고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임차인이 언제든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매·임대차를 위한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협조 약정이 있어도 방문 시간과 횟수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조율 방법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일정이 맞지 않으면 가능한 다른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 방문이나 촬영이 부담스럽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촬영 범위와 사진의 사용 목적을 협의하세요. 합의 내용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여부는 계약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인가요? 방문 협조 약정이 있는지, 요청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일정을 제안하고 협의 과정을 남겨두세요. 질문 2. 임대인이 약속 없이 들어오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전 협의 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입 시도나 연락 내용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33:47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은 바로 끝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80-%EB%B0%94%EB%A1%9C-%EB%81%9D%EB%82%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80-%EB%B0%94%EB%A1%9C-%EB%81%9D%EB%82%A0%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액과 통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체’의 기준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지급되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번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는 미납 잔액을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가 함께 밀렸더라도 차임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와 갱신에 미치는 영향 연체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를 받았다면 미납 내역과 납부 기록을 대조하고 다툼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과거에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갚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연속 연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없이 문을 잠가도 되나요? 연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와 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03:34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기존 집주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관련되지만, 임대인 지위 승계의 핵심 요건은 아닙니다. 매매계약만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님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뒤에는 임대인 변경 사실과 차임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입주·전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새 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변경 합의가 있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계속 월세를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급 안내의 근거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도 서면으로 지급처를 확인하세요. 안내가 엇갈리면 임의로 중복 지급하지 말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자료와 연락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2:06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B%B6%80%ED%84%B0-%EC%8B%9C%EC%9E%91%EB%90%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이 곧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필요한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 이사와 전입신고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와 전입신고를 5일에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늦게 갖추면 늦게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도 필요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날짜를 증명하는 제도이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있으면 배당액이 줄거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입주·전입신고를 가능한 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0:04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비, 어디까지 임차인이 부담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B%95%8C-%EC%9B%90%EC%83%81%EB%B3%B5%EA%B5%AC%EB%B9%84-%EC%96%B4%EB%94%94%EA%B9%8C%EC%A7%80-%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B%95%8C-%EC%9B%90%EC%83%81%EB%B3%B5%EA%B5%AC%EB%B9%84-%EC%96%B4%EB%94%94%EA%B9%8C%EC%A7%80-%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흔적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부담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신이 만든 변경이나 훼손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까지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이나 바닥이 크게 손상됐거나, 임의로 시설을 바꿔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후 설비의 고장과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주·퇴거 당시 자료 확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같은 계약 문구가 있더라도 모든 수선비를 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문구의 범위와 실제 손상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의 사진·영상, 하자 통보 내역,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남겨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이유를 밝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변색도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임차인의 사용으로 생긴 손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변색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2:5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와 기존 권리의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 또는 결정만 믿고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유지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기존보다 앞선 순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금액이 미반환 상태라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나요?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거나 지급 시점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55:3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youthac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youthac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통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 요구를 적법한 기간에 했다는 사실만으로 침묵을 곧바로 승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 도달 여부와 임대인의 대응,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화면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역과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6:19 GMT</pubDate></item></channel></rss>